1월 31일 특별위원회는 하루 종일 의장안 제2조 정의를 다루었다. 2조는 장애인권리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일반적인 용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권리조약이 보다 명백한 의미로 각 당사국들에게 주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정의, 1월 31일 하루 종일 논의

이 날의 논의는 크게 4가지로 토론이 압축되었는데, 첫째 정의조항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킬 것인지, 둘째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셋째 '적절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정의, 끝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national laws of general application)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가 주로 다루어졌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이 날 논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각국과 NGO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먼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EU,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일본, IDC 등은 현재 수준에서 정의된 장애는 향후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쫓아갈 수 없고 지금 존재하는 장애라고 하더라도 정의과정에서 누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 조약에 장애와 장애인을 어떤 형태로든 정의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조약이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편, 장애의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예멘,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카타르 등은 각국이 상이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 조약에 장애와 장애인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각 당사국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작위적인 해석으로 이 조약을 적용하고 국내 및 국제적 모니터링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적 모형을 주장하는 측과 의학적 모형을 주장하는 측, 이 둘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졌는데, 예멘,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장애의 정의가 사회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의 손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의 제한, 사회환경에서 존재하는 차별이나 장벽에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의학적 모형을 지지하는 인도 등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을 포함한 여타의 손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에 대해 양측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캐나다, 시에라리온, 자메이카, 이라크 등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감각적·여타의 손상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제한, 불이익을 겪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케냐는 장애인의 정의를 전문에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렇게 정의되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모형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노르웨이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장애의 정의가 난해하므로 정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며, 굳이 정의해야 한다면 호주의 제안과 같이 의학적 모형에 기반해 사회적 모형을 가미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제안과 같이 전문에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한하다고 제안했다.

‘의사소통’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

두 번째로 이슈가 된 것은 ‘의사소통’에 관한 정의였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EU는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oral-aural communication)을 ‘평이한 언어'(flat language)로 수정하기를 제안했다. 캐나다는 ‘말하고 듣는’이라는 표현의 삭제에는 동의했으나 ‘평이한 언어’라는 표현보다 ‘말'(spoken language)를 사용하고 언어의 종류에 ‘몸짓언어'(playing language)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 뉴질랜드와 중국, 이스라엘은 말과 몸짓언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국은 ‘필담'(written language)도 의사소통의 일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콜롬비아와 케냐는 정작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는 없고 의사소통의 방법만이 나열되어 있다고 하고 의사소통을 '사회적 행동으로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있는데' 정도로 규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케냐는 대안적이라는 의미의 'alternative' 다음에 방법, 수단이라는 의미의 'means'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상에서 제안된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칠레는 오히려 이러한 복잡한 정의보다는 '말과 수화'(oral and sign language)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IDC는 모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나 모든 의사소통은 '말 혹은 말 이외로 표현된 언어'(spoken or signed language)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적절한 편의제공’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논란이 된 것은 ‘적절한 편의제공’이었다. EU,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IDC의 안과 같이 적절한 편의제공이 없는 상황을 차별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특히 캐나다는 적절한 편의제공이 반드시 접근의 문제에서만 야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이나 제도적 개선까지를 포함하는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코스타리카, 일본, 예멘 등은 ‘적절한’(reasonable)이라는 말은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과도한 부담’(disproportionate burden)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과도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호주와 중국 등은 적절한 편의제공이 건축물의 접근성 보장과 같이 어떤 변형이나 수정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조정’(adjustment)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인도는 과도한 부담을 ‘재정적 부담’(financial burden)이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IDC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많은 짐, 즉 차별과 접근성의 짐, 기회의 불평등 같은 것들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burden) 없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하며, 적절한 편의제공은 권리이며 이들은 보편적 디자인이나 통합적 디자인과 같이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내법(nation laws) 별도 정의 필요할까, 그렇지 않을까

끝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에 대해 EU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호주, 카타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리비아 등은 연방제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국내법(nation laws)이 적절히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국가라는 의미의 'national'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에라리온은 적용되는 국내법이라는 말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같은 의미이므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 IDC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은 유연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부 국가의 언급과 같이 관습이나 문화적으로 행해지는 차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토론에 대해 의장은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가 본 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을 많은 당사국이 지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며, 다른 관련 정의와 내용을 참고하여 합의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며 적절한 의사소통방법을 나열하는 것이 본 조약이 가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토론에서 제안된 'spoken, signed language', 'playing language' 등의 용어를 적절히 삽입하여 보다 의미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도한 부담 없이‘에 대해 의장은 많은 논의로 채택된 용어인 만큼 수정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으며 적절한 편의제공에서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은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의장안(Chairman's text)

제 2조 개념정의

본 협약의 목적에 의하면,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 오디오,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낭독자 그리고 기타 확장적 또는 대안적 방식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역시 포함된다.

[“장애(disability)”]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에 따른 차별(discrimination of the basis of disability)”은 장애에 따른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 걸쳐 전반적인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권을 여타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를 뜻한다. 이는 직·간접적인 차별을 포함한 제반의 차별행위를 함축한다.

“언어(language)”는 말하고 듣는 언어(oral-aural languages)와 수화(sign languages)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은 사회 전반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을 존중하여 차별하지 않는 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및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관습 및 전통”은 동일한 의미로 준용해야 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은 상황별 필요한 곳에 과도한 부담 없이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하며, 이는 인권 전반 및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에 준거하여 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통합적인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특별 디자인 혹은 조정의 필요 없이 가능한 한 광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용될 수 있는 제품 및 환경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 글은 지난 1월 16일부터 시작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초안위원과 엔지오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용지원센터 하성준 소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오는 2월 3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대표단의 생생한 현장 소식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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