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 개요=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SH 등 지방공사 포함)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일반공급'=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 행위를 청약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청약자격(일반공급)으로는 ① 1세대를 이루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②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③ 청약통장을 보유(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 12회 납입시 1순위,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경과 & 6회 납입시 1순위) 해야 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저축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은 공급유형에 따른 비율이 정해지는데 크게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별 비율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70%(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기관추천-등록장애인 등 10%, 기관추천-국가유공자 5%,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일반공급은 30% 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기관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됨)하거나 ② 기관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요건에 부합할 때는 특별공급으로 아니면 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기관추천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신혼희망타운'=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임대분양)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믹스하여 공급하는 특화된 주택을 일컫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유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에 한합니다.

 

신혼희망타운신청(청약)자격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②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하고, ④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⑤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고, ⑥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주택가격의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정된 물량을 초과해서 다수의 인원이 청약을 신청할 때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타=그 밖의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임대주택사업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198면~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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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금전문가로 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신탁을 비롯한 자산승계신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거치면서 2016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금융연수원·한국시니어TV·한국세무사고시회·현대백화점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머니투데이·시사저널·매일일보 등에 신탁, 장애인 금융, 세금 관련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9월),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판, 2024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024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초판, 2022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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