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올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어, 불법 정치자금으로 몇 십 억, 몇 백 억이 건네어질 때 단돈 몇 십만 원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애인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계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많이 알려진 이 법안의 핵심은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는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효과적인 제재 및 예방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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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도 장애인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등 장애인은 노동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무 고용률 2%조차도 국가기관은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의무화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너무나 미약하다.”

노 의원은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국가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에 대해 “이 법안은 정부 혹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그들의 감수성에 맞도록 만들어졌다는데 무엇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내가 법안 발의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만 금지하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도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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