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현재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오는 12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인권위 내부보고 자료인 ‘차별금지법 성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단체, 차별전문가, 정부기관 등과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 이후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인권위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추진 시점은 12월 이후로 잡고 있다.
인권위는 2003년 1월부터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차별금지법 시안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문작성팀의 조문작업, 외부 전문가 간담회, 인권위 각 국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04년 10월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을 올해 5월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인권위는 정강자 상임위원, 최영애 상임위원, 인권정책국장, 차별조사국장, 인권연구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차별금지법검토팀을 꾸려 시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차별금지법 검토팀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민법·민사소송법 학자, 헌법 학자, 차별 전문가 등과 4회의 간담회를 진행해 시안의 쟁점을 검토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차별금지법 시안 주요쟁점을 검토, 시안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해 차별금지법 검토팀 안을 지난 9월 마련했다.
차별금지법 검토팀이 마련한 안에는 장애인계가 지난 9월말 국회로 보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일정정도 확보돼 있다.
특히 검토팀 안 제4장 ‘차별의 구제’에는 권고 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조항과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상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 조항도 있다.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의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조항도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항 중 피진정인이 이에 대한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해 차별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지원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성안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전원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인권위 안이 확정될 때까지 인권단체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차별금지법 검토팀 안 수정·보완 등의 공론화 작업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인권정책국)가 특별위원회를 보좌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차별금지법 성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는 인권위 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난 10월 10일자로 제21차 전원위원회에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