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우리은행 신탁전문가인 신관식 차장이 최근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판, 출판 삼일인포마인, 정가 25,000원)’을 펴냈다.
최근 1년 동안에 시행된 재산승계관련 각종 제도와 법원의 판결,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신 신탁계약 사례 등이 다채롭게 보강됐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글귀는 재산승계신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대목이다.
‘재산승계신탁이란 개인이 일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의 가족과 그 사회에 대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과정의 결과가 상속, 증여, 기부 등이 되는 것’이다.
책은 1주택만을 갖고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을 비롯해 자산가, 법인 CEO 등은 물론 장애인, 피후견인들이 재산승계신탁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즉 독자 맞춤형 재산승계전략을 담고 있고 그에 따른 세금 이슈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핵심은 1장에 있다. 재산을 상속할 때 고민하는 유언서와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 비교, 상속 분쟁의 핵심인 유류분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1인 가구의 증가와 신탁의 활용, 재산승계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의 장점, 치매 인구의 증가와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장애인 신탁, 각종 세제감면 제도와 신탁의 콜라보,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 공익신탁 등을 다루고 있다.
신관식 전문가는 이 책을 펴내면서 재미난 문구로 각종 재산승계신탁의 특징을 표현했다. 일례로 유언대용신탁은 ‘사람이 죽어서 이름만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증여신탁은 ‘움직이지 않지만 물려주거나 물려받게 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장애인신탁은 ‘사랑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신탁과 관련한 이 흥미로운 책은 현재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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