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2월 31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한편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계절별(하절기·동절기)로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이 각각 구분돼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전체 사용기간(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계절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준 원장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에너지바우처가 실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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