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지게 됐다. ⓒ에이블뉴스

[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③장애인연금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장애인연금은 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장애인정책이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이로써 ‘장애인연금’이라는 중대한 정책과제는 차기정부로 넘겨지게 됐다.

올해는 비록 장애인연금이 제정되지는 못했으나, 여느 해보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해였다. 그 배경에는 ‘국민연금법 개혁’이라는 큰 흐름이 있었다. 장애인계는 국민연금법체계 속에 기초장애연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실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6월 초에는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까지 결성했다. 이후 ‘토론회’, ‘1인시위’ 등을 통해 기초장애연금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 같은 장애인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장애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를 계기로 장애연금이 참여 정부 내에 제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체계 속에 ‘장애인연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산됐지만,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는 한나라당은 정화원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연금법은 아니지만 장애인소득보장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소득보장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인다면 이 두 법안이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선정국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에 밀려 9월 정기국회에서도, 1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안들은 논의되지 못했다.

물론 장애인계가 이 두 법안의 내용에 전면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다. 장향숙 의원안은 장애수당을 세분화하였으나 지급금액이 현행 장애수당보다도 낮은 수준이라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화원 의원안은 기본적인 틀은 갖췄으나 경증장애인의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 부족한 점이 있어 이 또한 완전히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장애인계의 판단이었다.

결국 국회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장애인계는 차기정부를 목표로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장애계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냈다. 이 법안을 대선활동과 연계해 각 후보들이 장애인연금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명박 당선자도 ‘장애인연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지난 10월말 발표한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도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포함시켰으며, 대선공약집에도 장애인계층을 위한 핵심공약으로 명기돼 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장애인소득보장’을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계는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은 무의미하다.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장애인인계의 당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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