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⑥장애인복지법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올해는 자립생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맺은 해였다. 장애인자립생활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월 12일자로 발효된 것.
이 개정안에는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던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인권, 자립생활, 장애인당사자주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담겨져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립생활의 지원’이 별도의 장으로 신설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됐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보조서비스,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들도 명문화됐다.
이로써 올해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명목도 생겼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운동에 참여했던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개정의 의미를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전환시킬 가히 변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남아있다. 중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규정한 법령 제6조 문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명시한 여타 조항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당시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자립생활위원회 신설’ 조항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이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됐지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지원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자립생활센터들은 재정난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설립규정과 운영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자립생활센터의 난립 및 정체성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제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이번 개정의 의미를 잘 살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자립생활 이념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장애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생활의 이념을 실천하고 가꿔가는 주체는 바로 장애인당사자. 새 정부의 자립생활정책 수립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해내고, 지역에서는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운동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