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권리는 기존 핵심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다. 기존의 인권제도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조약 조항 준수와 관련한 보고서에 장애인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 이슈를 특별히 다루는 법안, 정책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법 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돼야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이유이다.”
세계DPI 의장 비너스 일레건(Venus M. Ilagan)씨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UN국제장애인권리협약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비너스 일레건씨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지난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가 선포되고, 198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수립해 1982년부터 1992년까지 UN장애인10년이 시행됐다.
이어 1993년 장애인 기회 평등 실현에 관한 유엔 표준규범(The 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부터 각 대륙별로 장애인 10년이 시행됐다.
이렇듯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됐지만 장애인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적·정치적권리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반대협약,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 등 7대 인권협약이 이미 만들어져 발효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장애인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성기절단을 비롯한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하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고용, 사회안전, 교통, 투표 등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8번째 국제협약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법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동의 및 비준한 당사국 정부는 조약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상, 사인, 비준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비준국이 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국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인 활약을 보여줬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첫 번째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