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일본장애인들에게도 크고 획기적인 변화다. 이 조약을 국내에서 어떻게 실현시키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일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의 장애인 운동에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연계한 운동이 필요하다.”
장애당사자이자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히가시 토로히로(Higashi Toshihiro)씨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UN국제장애인권리협약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지구촌 장애인 모두를 위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위해 범국가적인 장애인운동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가시 토로히로씨는 이날 발표에서 일본에서도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했으며, 일본 장애인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지 10년을 훌쩍 넘겼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어도 그것으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권리협약이 비준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하루 속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그는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의 법(ADA)’ 제정 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에 차별금지 규정을 설정한 나라가 43개국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일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권리협약이 각 국가에서 비준되고 이행된다고 해도 모든 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기는 힘들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어디에서 살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는 인권보장의 전체적 성장을 위해 각 국가의 장애인단체들은 보다 강하게 연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엔지오 운동 없이 정부가 이 권리협약을 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사자의 문제에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각 국의 엔지오들은 UN에서 활약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국내·외적이 운동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내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전반에 걸친 차별상황을 조사하여 각 사례를 가시화된 자료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어 장애인 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모아 세계 장애인들이 놓여진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사례들을 명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교류와 연대는 국제운동의 틀 속에서 통일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비준을 위한 운동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