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체장애인협회 김옥선 사무처장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향후 나아갈 길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향후 나아갈 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행복해지는가? 장차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주로 듣던 질문이다. 시행 원년을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당시 질문에 답변할 때와 같이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지 모를 꿈틀거림이 시작됐다는 말은 할 수 있다. 차별에 따른 진정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KTX 동대구역에 설치된 인터넷 방이 진정에 의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진정을 통해 서울시 교육 공무원 시험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을 거부당해 진정을 하자, 보험사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 재밌고 흥분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수선쟁이’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장차법에 의해 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 재정적, 정책적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한 차별을 진정을 통해 그 권리를 개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정이나 소송은 장차법의 실질적 모니터링이자, 실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상은 이런 점에서 매유 유의미한 일이다. 따라서 장추련은 끊임없이 집단 진정 및 진정과 소송을 독려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해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상을 수여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차별 내용이 빼곡히 수록되어 있다. 고용과 교육, 재화용역과 모 부성 성, 사법행정참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 등에서 차별의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알면서도 한 차별은 악의적인 차별로서 단죄되어 마땅하지만, 모르고 하는 차별은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장추련은 장차법 알리기 캠페인과 장차법 교육, 홍보 등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가슴에 난 상처는 사과 등으로 겉은 봉합될지 몰라도 가슴 깊숙이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남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장차법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장애차별 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진정과 소송 등 장애인의 개별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장애인이 장차법을 하루 빨리 알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 정당한 편의, 간접 차별, 직접 차별 등의 개념을 개발하고 정립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법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이 차별 판단에 있어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장애차별 권리구제를 위한 논거제시 등을 위해서 이런 이론적 철학적 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시정 기구 및 관련 정부 부처에 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상법 732조 등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과 장차법의 빈틈을 메워줄 법률의 제정, 아울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도 직접 주관하게 될 것이다. 조사 연구를 통해 장애차별금지 활동을 열어갈 것이며, 매해 진정 또는 소송 사건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장애 차별의 양태와 그 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장추련 각 참여단체들의 장애차별금지를 향한 직접적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잠시 휴면상태에 있는 1588-0420과 그 홈페이지를 부활하여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전 방위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민간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장추련은 적극 대응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차별 진정과 소송을 직접 지원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투쟁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명확히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장추련은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여 학대와 방임에 이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장추련이 가장 우선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넘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 금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장추련이 2008년 4월 11일 장차법 시행에 따라 향후 도전해야 할 몫이고 역할이며, 이를 향한 장추련의 발걸음은 한 걸음씩의 함께 걷는 느린 행보를 하며,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으로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2008년 12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 자료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열린 후원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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