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현안 토론회. ⓒ에이블뉴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은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부부처도 매우 많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이상민 임두성 윤석용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정부 무엇을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박은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 9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장애인계 토론자들과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

[연재]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사항-③법무부

▲어떻게 일하고 있나=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무부의 업무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의사소통 보장',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및 그 산하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의 접근·이용, 법무부 및 산하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의 참여 및 의사소통, 법무부 관련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참여, 교정·구금시설에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계구 사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해 홍 서기관이 법무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예산을 추계한 결과, 2008년~2013년까지 소요예산이 21억여원이고, 특히 2009년도 예산만 12억6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외에 법무부의 주요한 역할은 정당한 사유가 없은 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것.

이와 관련 홍 서기관은 지난 5월 6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 위촉위원 4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운영세칙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통보받거나 시정명령 신청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8일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고 2건에 대해 법무부에 통보했다.)

홍 서기관이 소개한 장애인차별시정 명령 업무는 신청서 접수, 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시정명령서 작성·교부·송당, 과태료 부과·징수 등.

홍 서기관은 "인권정책과 현원은 과장을 포함해 8명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 행정안전부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서기관은 "장애인차별 관련 법령·정책·제도 연구, 시정명령 신청 접수 및 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조사, 행정소송 수행, 과태로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 서기관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요청했던 금액의 한 75% 정도가 삭감됐다"면서 "올해는 일단 기존 재정으로 버티겠지만, 내년부터는 사건 수도 많아지고 힘들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홍 서기관은 "인력 및 예산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 권고 통보가 오고, 시정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력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법무부가 개선해야할 과제들=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먼저 "법무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인권정책과의 업무를 보니 장애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사항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단계적 적용 없이 즉시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 이해 부족 및 현실과 법조문 사이의 간극 등의 문제로 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내 유일한 인권관련 부처로서 당연히 개입해서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변호사는 "올해 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대부분 사법·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염 변호사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현재 7명만 선정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염 변호사와 같은 소속인 차혜령 변호사는 "2007년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의 연구결과, 사법행정절차에서의 장애인차별 중 불법체포나 자백 강요 등이 88.9%를 차지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법무부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요건으로 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4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법 원문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는 하루빨리 장차법 26조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형사소송법 체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차법과 시행령 사이의 모순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홍관표 서기관은 인권정책과의 업무와 직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직제는 대통령령이어서 국무회의에 맞춰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앞으로 과 신설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업무를 집어넣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행령 삭제와 관련해 "장차법 시행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수사사무규칙에 반영돼야할 사항들을 삭제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 자체적인 체계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7명과 9명은 회의를 할 때 회의진행과 관련한 문제이고, 7명 중 외부위원 4명을 모시면서 다양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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