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은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부부처도 매우 많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 30일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총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연재]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사항-①보건복지가족부
▲어떻게 일하고 있나=장애인권익증진과 김홍종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계, 정부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바라보고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중파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법령의 시행을 알렸고, UCC 공모전, 전국 설명회 등을 개최해 법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홍보실적, 예산확보 및 준비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부처로 구성됐다.
김 과장은 21조 3항의 방송관련 규정에서 편의제공의 주체 및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방송사업자, 출판물사업자, 영상물사업자, 전화사업자 등 의무주체를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중간점검 회의(2007년 9월), 제64차 유엔사회개발위원회(2008년 2월)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문버전을 배포하는 등 세계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알렸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일본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어떻게 일하나=김 과장은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제도적 장치의 안정적 정착 및 실효성 담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개선 평가체계'를 구축, 관련 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국민인식개선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책연구를 통해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2009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기존 법령의 차별적 내용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법령을 검토해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법령상, 제도상 문제를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는 법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현 가능하므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우선 장추련과 협력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를 제작·배포해 일반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을 통해 법령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장애문제가 특정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해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려 일반국민 등 의무 부담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부족한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박숙경 상임활동가는 홍보대책과 관련해 "장애차별과 권리구제의 주요 주체인 장애인과 가족 등을 위한 홍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정보합동대책반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또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체계와 모니터링 체계구축이 주요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차법의 전담 인력과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씨는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인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분야과 관련해 "아직까지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 하나조차 마련되어 잇지 않다"면서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발맞춰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이때 장추련 등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편의증진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총장은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부터 편의증진법에 포함시키고, 편의증진법의 기본 구조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물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배 총장은 또한 21조 개정안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에서 임의 조항을 둔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의 실효성마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김광이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지역사회에 뿌리 깊은 곳까지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면서 "방송에서 몇변 홍보를 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아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가족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여성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있었지 생활전반을 기반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없었다"며 "장애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