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현안토론회. ⓒ에이블뉴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은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부부처도 매우 많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이상민 임두성 윤석용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정부 무엇을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박은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 9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장애인계 토론자들과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

[연재]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사항-②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일하고 있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차별팀장은 상임위원 3명이 참여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심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한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과 소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임위원 3명 전원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중 위원장은 장애인계 출신 최경숙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팀장은 장애차별팀 진정사건은 2003년까지 매년 20여건 접수되다가, 2004년 54건, 2005년 121건, 2006년 113건으로 증가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2007년 4월 이후 급증해 2007년 239건, 2008년 상반기(7월 11일 현재) 404건이 접수됐다고 현황을 전했다.

조 팀장은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2001년 11월 이후 2008년 4월 10일까지 649건이 접수됐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이후 석 달 동안 335건이 접수돼 폭발적으로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2006년 120건을, 2007년 305건을 처리했고, 2008년 7월 현재 177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2008년 상반기 접수 사건과 비교하면 접수된 404건의 43%만을 처리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4월 11일 이후 처리된 종결사건은 모두 107건이며 그중 4월 11일 이후 접수된 335건의 진정사건 중에서는 7월 11일 현재까지 83건이 처리됐다.

조 팀장은 처리된 83건의 진정사건 중 두 개의 진정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결정됐으며 곧 법무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과제=조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4월 11일 이후 석 달 동안 335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폭발적으로 사건이 증가되고 있다며 현재 사건의 증가로 인해 미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장애차별팀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조 팀장은 장기 미결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3개월이 경과한 사건과 6개월이 경과한 사건을 중심으로 팀장 및 본부장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병합과 팀원들의 논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팀장은 이러한 노력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적 제약으로 진정인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면밀한 조사와 관련 법령 및 정책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 팀장은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같은 경우가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단계적 적용 없이 즉시 시행돼야하는 공공기관 관련 조문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시행령 문제가 이해부족 및 현실과 법조문 사이에서의 간극으로 인해 장차법 위반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비하와 관련한 진정이 많이 있는데 진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건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계속해서 팸플릿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집을 낼 계획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계의 입장=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4월 11일 접수된 335건의 장애차별 진정사건 중에서 83건이 처리됐고, 그중 2건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현장조사와 면밀한 조사, 법령 및 정책검토가 각 사건마다 제대로 이뤄졌다면 단 2건만 위반으로 결정됐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염 변호사는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인력으로 지난해 65명을 요청했는데, 20명을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예산 삭감으로 없던 일이 됐다"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력을 배치해 장애차별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차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단계적 적용 없이 즉시 시행돼야하는 공공기관 관련 조문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시행령 문제는 이해 부족과 현실과 법조문 사이의 간극 때문이 아니라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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