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에이블뉴스>

■창간4주년 기획특집-⑥사회복지사업법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복지계가 두 편으로 나뉘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등을 통해 지지 운동에 나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대립하게 된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각각 정리해봤다.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시설 비리 끊어내자”

현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번 개정안을 가장 크게 지지하고 있는 곳은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이들은 최근 밝혀진 성람재단, 김포사랑의 집, 인화학교 등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막는 길은 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시설 운영자들과 정부, 우리 국민들은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방관했다. 그 침묵을 깨는 첫 단계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익이사제가 도입돼야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27일부터 48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청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성람공투단은 삼보일배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명함에도 이를 책임지는 책임관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비를 주고도 시설장이 온전히 주인 행세하는 것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 또한 우리사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지겹도록 이어져온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발이자 변화의 초석”이라며 “정부는 입으로만 투명사회, 인권보장 운운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개정과 민주적 운영구조를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시설운영 자율권 침해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지지 운동에 나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에이블뉴스>

한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회복지시설사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사회복지단체들은 지난 11월 21일 사회복지시설들의 통합이사회를 개최하고 법개정을 제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대표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법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찾기에 나섰다.

이들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뺏는 정치적 간섭이며 일부 시설의 잘못을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특히 이들은 법안의 내용 중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익이사제도와 복지시설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의 재산, 재산의 변동사항을 공개토록 한 조항에 대해 이는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진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협회 및 시설협회에서는 관련 복지관과 시설 등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 반대를 위한 서명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입법 반대를 위한 서명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3 이상 공익이사 선임 및 이사회 회의록·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삼보일배 대열을 이끌고 있다. <에이블뉴스>

과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회복지계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해 시설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시설운영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이사장 측근인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온 관행을 타파하고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 개정안은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적이고 부당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해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사가 실제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보고 그 이하인 자중에서 선임하며 6급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복지부장관은 직무태만 등에 대해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도 있다.

법인이사회 회의록과 회계 및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설운영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개정안은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하고 있다. 시설이용자의 입·퇴소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고, 시설평가 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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