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존 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블뉴스가 19일 오후 입수한 ‘LPG지원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가지 방안을 정했다.
이 시나리오는 보건복지부가 총 5억원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지난 9월 15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첫 번째 방안은 장애인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 예외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중증장애인은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특히 이 안은 장애인 교통수당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전체적인 지원수준은 현행 유가보조금 지원수준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과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설문조사]LPG 지원제도 폐지, 교통수당 신설 방안에 대한 입장은?
두 번째 방안은 현행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교통수단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매월 정해진 액수만큼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복지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50%, 지방은 70%로 설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구제적인 소득수준별 교통수단 지급대상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이 안은 기존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방비 신규 부담에 따른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2가지 안은 특별소비세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을 개정해 등유 및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의 의견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10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주요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은 이미 청취했으나 최종안 확정 전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는 아직 치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