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해 차량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에이블뉴스>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해 차량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위원 등 여야의원 18명은 자동차 미보유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를 미보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교통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교통수당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혜훈 의원은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지원정책을 보면 자동차차량을 소유한 가정에는 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수당 신설과 관련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해 차량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12만4천970명(2005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이 교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인원 모두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1년에 4번 지급)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1천5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분기별로 1인당 3만6천원씩의 교통수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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