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표)는 지난 9일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에게 투표참여운동을 지시하고 투표참여 운동에 가담한 직원 등에게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8조, 제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구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회의원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직원에게 투표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투표참여운동을 한 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주민투표의 공정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관련 추후보도문(2013년 10월 17일)
본 인터넷신문은 “장애인후원물품 횡령, 직무정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횡령, 직무정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확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회장승인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회하여 원인무효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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