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키오스크 접근성을 조사하는 시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구청 키오스크 접근성을 조사하는 시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법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어렵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 시형령 제정안에는 보조인력 제공 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면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회는 이를 두고 "상위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며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검증기준 자체는 기본으로 의무화하고 보조인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바꿔서 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조인력으로 검증기준 준수를 대체하게 하는 조치는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주장.

연구회는 "유예 기간을 추가적으로 1~2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조인력으로 완전히 검증기준을 대체하는 것 대신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가격을 더 낮추고, 제품 수를 늘리면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한 유예기간까지 갖는다면 현재 일반 키오스크 대비 130% 수준의 가격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기존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용 지원 예산을 조금만 증액하면 소상공인들도 부담 없이 접근성 보장된 무인정보단말기로 기존의 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접근성 검증 기준에 관한 조항'을 두고, "검증기준을 우선구매 관련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모든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성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검증 기준 관련 평가와 그 평가 결과 정보제공 자체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검증기준 평가 자체는 받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알릴 수 있게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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