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주요내용-②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4개 분야 중 하나인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의 주요과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차별예상 안내서를 발간·보급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차별 없이 함께하는 일자리는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화 인식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 1 정보화방문교육을 확대하고, 신체적 불편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 체계를 구축해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하는 한편,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도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이다. 이 제도는 건출물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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