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의 단식투쟁이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에 개입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특정인사의 지지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원장후보에 응모한 장애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운운하면서 적절한 사람이 없으니 특정 인사를 지지해달라는 차별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추련은 이 차관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로 장애인 차별행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1항을 제시했다.

이 차관이 '장애인후보들이 특별히 뛰어난 분이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하여 불리하게 대한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 차관이 장애인개발원장 선임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에 대한 인권위 제소는 범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복지부 낙하산인사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조치종을 묻자 외압이 아니라 장애인개발원 문제에 대한 상의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합시다]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당사자주의,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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