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브리핑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청산을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현 의원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국고횡령 비리등 유사한 문제가 거듭되지만 복지당국의 대처방식은 개별시설에 대한 임기응변식 조치가 고작”이라며 “일선 시·군·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중심으로 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설에서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부정비리보다 훨씬 비인간적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 의원은 “시설을 사유재산처럼 생각하게 되고 통제장치가 없다보니, 부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시설운영위원회가 추천해 선임하는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총리 “공익이사 숫자 재조정할 것”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오래된 비리와 인권유린은 폐쇄적인 운영 및 사유재산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종합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1인을 시·군·구에서 추천하도록 하며, 회계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출 것”이라며 “현 의원님께서 3분의 1이상 공익이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신바 참고해 재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나도한마디!]활동보조인 서비스 자부담 10% 부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