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면세제도로의 개편’ 등을 포함한 총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변 팀장이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면세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현행 LPG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고, 네 번째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이동수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사실 변 팀장이 이날 제시한 대안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5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LPG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변 팀장은 이날 토론자들과 장애인 방청객들로부터 “결국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결론으로 정해놓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정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상임대표로부터 “정부 입장이 뻔하니까 마지막 발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으로부터 “결국 LPG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쓴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편 변 팀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소등보장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변 팀장이 제시한 4가지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다.
▲첫 번째 대안-현행 제도 유지=첫 번째 대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변 팀장은 이 방안에 대해 기존 수혜자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보편적인 제도라는 장점이 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 휘발유· 경우 차량 사용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이어 예산의 급격한 중가로 인한 안정적 제도 운영이 위협을 받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대안-면세제도로 개편=두 번째 대안은 면세제도로의 개편이다.
변 팀장은 이 방안은 LPG 연료구입시 바로 면세가 이뤄지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으며, 조세특례법안 통과 시 현재 구축돼 있는 인프라로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변 팀장은 면세유 지원시 ‘1물 1가’로 인해 과다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택시 등 운송업계의 면세 요구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점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팀장은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 휘발유나 경유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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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안-현행 제도 개선=세 번째 대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행 LPG지원제도를 개선해 유지하는 것이다.
변 팀장은 이 대안과 관련해 ①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②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③보행 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을 언급하며,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했다.
변 팀장은 이들 3가지 방식들은 모두 차등지원액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소득 수준·장애경중 정도․보행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만큼, 각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변 팀장은 여전히 LPG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예산 부족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있어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대안-기존 제도 폐지하고 이동수당 도입=변 팀장이 제시한 마지막 대안은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변 팀장은 이 대안과 관련해 중증·보행·중증보행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식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약한 장애인이 우선 지원을 받게 되고, 차량소유자에게만 지원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점과 예산은 지방비와 분담이 가능하므로 재원 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고 변 팀장은 설명했다.
반면 기존 LPG연료 지원을 받다가 제외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감소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다른 목적(생계비)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방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우선 지원받은 효과가 있으며, 첫 번째 방식과 마찬가지로 차량소유자에게만 지원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점과 예산은 지방비와 분담이 가능하므로 재원 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고 변 팀장은 설명했다.
반면 기존 LPG 연료를 지원받다가 제외되는 장애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변 팀장은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