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제25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로 확대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13년전 의무고용률 2%를 설정할 당시 장애인등록인구는 24만8천여 명인데 비해 2004년 말 현재는 161만여 명으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3.5%는 200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비율이다.

또 정 의원은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경우 6%, 이탈리아 15%, 독일 5%로 대체로 우리나라의 2%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한다. 장애인 30만 시대에서 200만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그러나 현실은 최근에야 정부부문에서 2%를 달성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은 1% 전후에 머물러 있다”며 “먼저 의무고용률을 높이기보다 실질적인 고용률을 높인 다음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사업 일반회계 요구에 김 장관 공감

이날 정 의원은 또 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일반회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으며 “장애인고용사업과 관련한 경상비는 전액 정부 일반회계로 충당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도 관리운영비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했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장애인고용사업과 관련한 관리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더블카운터 제도 도입 주장

정 의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더블카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고용정책이 전환돼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으나 ‘더블카운트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했다.

김 장관은 “더블카운트 제도는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했으나 자칫 잘못하면 고용률은 높아지지만 고용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인격모독이 우려돼 바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더블카운트 제도는 아니지만 중증장애인 위주 정책의 취지는 살렸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률 제도 폐지 ▲특례자회사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