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내놓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의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은 가장 수난을 많이 겪은 부분이다.

지난 5월14일 장차법 초안이 공개될 때,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진 여성장애인 부분은 당시 ‘별도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장추련은 "그동안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문제가 논의되어 왔고, 이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도출됐다"며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최종안에 포함했다.

또한 지역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 층인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고, 결국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통합돼 하나의 장으로 완성됐다.

법안에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가사에 있어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편의제공 의무 부분에서 노동현장에서 여성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수유 보조 및 방법의 지원 ▲자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기타 여성장애인근로자가 사내 활동을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항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교육기관, 시설,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 인식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 내용이 여성장애인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성별이나, 여성간의 장애 유무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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