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교육부문의 핵심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모든 교육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고,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 차별금지 조항에 따르면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수업이나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그 예로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이나 속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타 장애로 인해 겪는 학습 참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대독서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고,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원을 고용·배치하고, 교육기관 및 그의 지휘·관리·감독 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통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편의제공 외에도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 학습 진단을 통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반대로 차별금지조항을 어기거나 교육기관이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차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전학이나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타 교육기관으로의 전학이나 입학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퇴학시키거나 전학 혹은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대학입학지원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과 지원을 강권하거나 임의로 학과를 배정하는 행위도 차별로 간주된다.
이러한 교육차별에 관한 내용은 법안에 별도로 마련된 ‘장애아동’ 조항에서도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