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DPI 장삼식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종합공청회에서 대구지역의 공청회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7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공청회가 10일 서울에서 열린 종합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났다. 지역의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지역장애인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총 정리했다. (장추련에서 미처 자료를 취합하지 못한 부산 지역의 의견은 기사에서 제외됐다. 본지는 자료가 입수되는 데로 부산지역의 의견을 첨가할 예정이다.)

목포, “교육, 정보 등 지역장애인 배려 부족”

장추련의 법률안은 조급성으로 인해 아직 사회적 합의 과정이 거쳐져 있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에 대해 다루는 것이 많지만 간접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

교육이나 정보 접근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지역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한다. 여성장애인의 장을 좀더 강화시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법률안이 되길 희망한다.

경남, "도농간의 편차 무시하지 않기를"

기업 취업시 채용은 됐으나 정작 통근문제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특히 시골 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지역적 특성과 현실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돼 너무 도시지역의 상황만을 고려해 도농간의 지역적 편차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광주, “장추련 법안, 지나치게 포괄적”

이 법 하나로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에 법의 성격에 비해 장추련의 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된다.

차별간주행위라는 것은 ‘권리및차별금지’ 제23조에서 말한 것을 한번 더 풀어써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이 사인간의 차별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전,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가르는 법은 안 된다”

기존의 4대 장애인관련 법률들에 대한 조율이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법률로 강제해도 지켜지지 않는 고용이나 기타의 문제들이 장차법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실효성이 높겠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장애인을 대하기 어려움에서 오는 거부감 또는 부담감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장차법이 만드는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을까?

제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이 돼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대립적 시각으로 차별의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차법이 차별영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금지가 미흡하다. 법률은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하고, 최소규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에 장차법은 입증전환 등이 역차별적 요소가 너무 강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다.

여성의 경우, 성희롱 등은 성교육 예방교육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에 관련한 내용도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차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 조기차별 교육에 대한 것이 첨부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 “중증장애인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이념을 독립된 조문으로 명기함으로써 장차법이 지녀야할 본질적인 내용들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장애유형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사항들이 보다 면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장을 독립해 규정한 것에 비한다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실로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장추련의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가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교육이나 노동 등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이 부족하다. 점자뿐만 아니라 최신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충북, “손해배상 등 강제력 유지시키는 것이 생명”

고용 분야와 관련해 예외조항이 사업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통합교육, 영유아 조기진단체계, 영유아 의무무상교육 명시, 성인장애인 의무교육 등 통합교육을 위한 언급이 필요하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프로그램, 컴퓨터,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문화사업자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제시해 줄 수 없다.

모부성권에서는 양육과 관련해 육아를 도와주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명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장차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노력해야할 곳이 지자체다. 지자체에 대한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

이동보장법도 마찬가지지만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손상되지 않고 통과돼야 장차법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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