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제정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서로 보건복지부가 돼서는 안 되며,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만들어 주무부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자는 논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돼 앞으로 장애인계의 대응 논리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염형국 변호사는 10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서울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지역종합공청회에 참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서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염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52조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발언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서로 보건복지부는 부적절하며, 법무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행력이 떨어질 것으로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염 변호사는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함에 동의한다”며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업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여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영역도 그 특수성이 있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염 변호사는 “별도의 기관을 두게 되는 경우에 장애인차별금지 업무에 관해 정부부처 중의 어느 부서에 두는 것도 적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의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독립기관으로 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의 업무에 관한 주무부서는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된다”고 말했다.
대불대 모지환(사회복지학) 교수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청중의 질문에 “왜 보건복지부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해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서로 보건복지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종래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위상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독립적 차별금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장애인계 논리 개발 필요"

이와 관련 방송대 곽노현(법학)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자는 논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할 수 있다”며 “독립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장애인계의 논리가 만들어야할 것”이라는 등 장애인계에 다양한 충고를 쏟아놓았다.
특히 곽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을 들고 나와 독립화, 특화, 전문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 장애인 위원회가 무조건 독립해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독립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곽 교수는 “앞으로 장애인이동보장법도 만들자고 하는데, 끊임없는 분화고 끊임없는 위원회다”며 “장애인운동계가 책임있게 한목소리를 모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끼치기, 가지치기를 할 것이냐는 이야기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곽 교수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장애인계 대응논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곽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은 권한, 규약들이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수는 장애인계의 대응논리로 “장애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장애의 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 있는 문제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곽 교수는 “장애인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정성이 많이 들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는 등 복잡다단한 부분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차별 중의 하나라는 논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장추련 김광이 법제정부위원장은 “법안을 만들 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할 것이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위원회를 설정해야 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법안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했지만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든 법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복지부가 법안에서 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문제 등도 우리에게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