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에 이어 24일 정부가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윤 의원안과 박 의원안은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장애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측은 정부안에서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윤 의원과 박 의원안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복지위 법안소위는 오후 4시께부터 법안명과 소득인정액, 가구별 소득 등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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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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