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5년 11월 7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 합동 토론회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장애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 장애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김기룡 교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순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권리적 모델로 장애를 바라보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기존 법체계의 기능적 한계, 국제 인권 규범의 요구, 장애인 당사자 주체성의 성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형성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계의 절실한 요구와 정치권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7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됐고 21대 국회는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모두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입법 실패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등등의 이유들로 이번에는 꼭 입법에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기도 하죠.
답변 :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 더불어 민주장에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힘에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도 가각 대표 발의한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세 의원 모두 조항에 미세하게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꼭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그동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법 제정이 안된 걸 보면, 장애계의 목소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답변 : 사실, 장애계의 숙원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계의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각각 장애유형에 따른 요구에 따라, 이념에 따라,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기도 해서 많은 논의를 거친 법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통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이 좀 부족해서 정치권에서 장애계의 눈치를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김기룡 교수는 이번 국회에서 성공적인 입법을 하려면 우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장애계와 정부, 국회가 중심이 되고 범사회적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5) 그렇다면 다시 시작한다는 결의가 필요하겠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제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지만, 마지막 탈시설 이슈를 풀지 못해 제정하는 데 실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신속한 합의와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과제로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목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당사자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을 기초로 하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되어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김동호 위원장은 지적하고 그래서 21대 최종 대안을 기초로 보완점이나 추가 방안을 집어넣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6) 토론회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답변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토론회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빠져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절반의 권리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내 여성장애인 지원 조항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장애여성>의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과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성평등 고려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간, 그리고 정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내용이 아마도 탈시설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반대편의 목소리도 있다 보니 법률 제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은 탈시설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을 이번 토론회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고요. 당사국은 시설 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박주석 정책실장은 강조했습니다.
7)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성재경 과장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성 과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지난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뻔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아쉽게 됐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정과제로 돼 있어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다고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큰 지향점을 나타내는 기본법을 빨리 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법 제정 뒤 다음부터 개정안을 내서 법을 발전시켜야 하는 면이 있는데 아직 첫 발자국도 못 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재경 과장은 국회 장애인 당사자 의원 3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입법 상황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지원할 방침이고요. 문제는 여전히 탈시설 용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1대 국회에서 탈시설 이 용어 문제로 인해서 입법을 하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22대에서도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에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재경 과장은 전했습니다.
8) <장애계 리포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의 다양한 목소리
정리해 봤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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