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의 중앙 및 지역 17곳의 전담인력 인건비 미지원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운영위기를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공공후견서비스 직접 제공·후견인 양성 및 보수교육 진행·후견인 관리 및 감독·보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기본 인건비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장애인부모회의 공공후견사업 예산 302,000,000원 중 265,704,600원(약 87%)이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담당자 1인당 급여가 월 120만 원 수준의 처우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생계가 불가능한 임금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전문 인력 충원 불가·기존 인력 이탈 증가·후견 서비스 공백·당사자 보호체계 붕괴가 불가피하며, 이로써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국가가 운영을 요구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모순

공공후견은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으로 인해 공공후견법인은 타사업의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거나 최저임금 미만 처우로 버티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구조적 방치이다.

2. 전국 17개 시·도 공통 위기 – 제도 전체가 무너질 상황

현재 모든 중앙 및 지역공공후견법인은 “국가 인건비 지원 없음 → 인력 유지 불가 및 피후견인 추천 대기 증가 → 후견 사업 지속 어려움” 이라는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대로라면 피후견인의 추천 대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뿐더러 신규 후견 집행은 중단되고 기존 후견조차 중대한 지장을 받을 전국적 제도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다.

3. 국회는 2026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반드시 반영하라!

2026년도 국회 예산 심의는 공공후견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 사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전담인력 인건비 국고 지원 예산을 신설하라!

- 전국 17개 시·도 공공후견지원기관에 대한 인력 기준 및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라!

- 공공후견법인에 대한 안정적 운영비 및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 공공후견제도 안정화를 위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라!

4. 발달장애인의 마지막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며, 이 안전망을 지키는 실무자가 120만 원 월급으로 버티는 구조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도를 민간의 희생으로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 제도 운영 책임을 인정하고 중앙 및 17개 지역의 공공후견법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 국회는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법인 및 17개 지역의 공공후견법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반드시 반영하라!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2025년 1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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