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바코드 형식의 음성변환코드와 N코드의 비교. ©서인환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21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4조와 23조 등에서 그 수단 중 하나로 음성변환용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에서도 음성변환용코드를 말하고 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음성 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라고 하고 있다.

약사법 59조2에서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것이 음성변환코드이고,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제정한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KS x 3095, 2012년 12월 18일 제정)’이 그것이다. 이 표준은 국내 유일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코드의 유통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보이스아이코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보이스아이 코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음성변환용코드(보이스아이 또는 AD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누구나 쉽게 보이스아이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면 경제적 부담 없이 제작해서 시각강애인들이 접할 정보의 기회가 넓어질 것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프로그램 구입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로와 세로 1.4cm 정도의 사각형 코드로 텍스트 내용이 암호화되어 생성되는 보이스아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코드를 정확하게 맞추어 촬영해야 인식하는데, 정확하게 방향과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보이스아이코드를 개발한 회사가 매각되면서 업그레이드나 사업확장이 불투명해졌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나왔다. 주식회사 네오랩컨버전스에서 개발한 N코드가 그것이다. 이 코드가 보이스아이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N코드는 워터마킹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디지털 패턴이 인쇄물 바탕 전체에 깔린다. N코드는 유아나 아동용 도서를 제작하는 기술이었다. 아직 글을 배우기 전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오랩컨버전스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만나 이 기술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천연기념물 동물이야기’, ‘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N코드의 실증을 통한 효용성은 검증되었다. N코드는 인쇄물에서 별도의 코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정확하게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 어디든지 일부분만 촬영되면 인식된다. 그리고 N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인쇄 과정에서 크롬잉크를 사용하는데 다른 잉크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서 N코드 생성 인쇄를 위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복사기로 인쇄하는 경우도 N코드 인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변환코드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의약품을 점자정보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이유는 단지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이었는데, N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각종 식품 포장지에 N코드를 추가할 경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용 카메라 인식기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용 카메라 인식기는 보다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3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 서적에서도 N코드를 삽입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네오랩컨버전스 김지민 팀장은 “접근성은 기술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에 진정성을 담겠습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고,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금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N코드 보급을 위해 별도로 법 개정은 필요 없다. 관련법에서는 보이스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음성변환용코드라고 하였기에 때문이다. N코드도 음성 변환용코드의 일종이다. 다만 음성변환용코드의 표준(규정)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이 코드는 바탕에 패턴으로 나누어 깔리는 것이므로 표준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용 카메라의 보급 문제이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용 인식기의 비용이 고가는 아니어서 그 정도의 비용은 자부담을 하거나 후원이나 정부의 보조기기 보급 시책으로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 보조기기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아동용과 달라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아닌 보급자에게는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N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널리 무상보급하여 누구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변환용코드를 상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인쇄물 특히 출판물과 물품 포장지에서의 N코드 적용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습득이 가능할 미래를 기대한다.

필기를 하면 수어로 보여주는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주식회사 네오랩컨버전스. ©서인환
필기를 하면 수어로 보여주는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주식회사 네오랩컨버전스. ©서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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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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