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장교조 전남지부)가 지난 23일 순천선혜학교에서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과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4월 재정된 편의지원 조례의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장교조 전남지부와 박현숙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순천에서 처음 만나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의 고충을 나누고 편의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 2023년 4월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가 제정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이후 2년 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최근 1년 간 경기·인천·충북·충남 등의 지역에서도 새롭게 편의지원 조례가 재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장교조 전남지부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 및 용어 혼용의 문제점을 들어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청과 전라남도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아 기존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장교조 전남지부는 ‘여전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에만 의존하는 타 시·도에 반해 교육감이 직접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선두주자의 위상을 회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박현숙 전남도의원도 “항상 장애인교원의 고충을 경청하고 작은 일이지만 선생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조례 개정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도의회에서도 재검토하겠으나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행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런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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