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환센터의 공적지원을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나은화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이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탈시설 정책을 펼칠 때 시설과 지역사회의 중간단계로서 '자립생활체험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역설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서 탈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필요조건으로 ▲무장애 주택 마련 ▲장애연금, 직업알선을 통한 소득보장,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IL센터를 매개체로 하는 지역사회지원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 무장애 인프라 구축 등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중간단계로서 자립생활체험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체험홈은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단순한 주거공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립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훈련해가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하며 이런 자립생활기술 훈련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마땅히 체험홈을 운영할 주체가 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사업을 활동보조서비스처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초기에는 체험홈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고, 센터에 이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나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데 반해 자립생활센터는 순수사업비 지원만으로 서비스중개기관으로서 경쟁하고 있다"며 "자립생활센터 지원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00% 시비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 제시한대로 계획을 수립 중이며 9월 중으로 구체적 안을 공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은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제도 및 영구 그룹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개선하고 시설퇴소자 정착금을 증액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자립생활체험홈 정책은 올해 5개의 자립생활체험홈을 시범운영을 한 뒤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5개의 체험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체험홈 및 센터'의 '생활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체험 후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은화 서울시의원이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에게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