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개최한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평가매뉴얼 개발 및 사례발표 세미나’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에이블뉴스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기관이 됐다. 현재 전국에 100여개의 IL센터가 활동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각의 IL센터들은 운영이나 사업활동에서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 체계를 갖추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판만 내걸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재익)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평가매뉴얼 개발 및 사례발표 세미나’를 개최하고, IL센터의 사업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제를 맡은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IL센터 평가매뉴얼 개발과 관련해 “IL센터 평가매뉴얼은 센터에 대한 외부의 예산 지원 및 자체 점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차적으로는 운영 표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우 교수는 IL센터 평가매뉴얼의 모델을 제안했다. 우 교수가 제안한 평가매뉴얼은 '운영평가'와 '서비스평가를 포함한 사업평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운영평가 부분은 센터의 목적과 운영철학, 센터의 조직운영, 기타 센터의 시설 등의 영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중 센터의 조직운영 영역은 기본원칙,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조직구성, 조직 운영관리, 재정운동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평가를 비롯한 사업평가는 지역사회관계 평가와 서비스 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 교수는 “이 평가매뉴얼을 기준으로 할지라도 실제 평가시에는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배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평가매뉴얼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도 항목별 배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IL센터에 대한 평가는 IL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역량강화는 얼마나 됐는지 등 변화에 중점을 둔 질적평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소장은 “양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의 근거가 확실하나 질적평가는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가 어렵다”며 질적평가의 근거로 사례관리서비스를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립생활센터들이 IL센터 평가매뉴얼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평가매뉴얼을 만들기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성균관대 윤재영(사회복지학) 겸임교수는 “먼저 국내 상황에 맞는 자립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이에 대한 스크린 도구가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IL센터 서비스 매뉴얼이 나오고, 이후 평가가 이뤄져야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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