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고용 2배수 인정제 도입 위한 장고법 개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노동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수 인정제 도입은 특정 장애유형과 경증장애인에 편중되어 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과 고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에 대하여 첫째,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보다 고용주의 장애인의무고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둘째, 전체 장애인의 고용인원으로 볼 때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생활을 담보로 한 참다운 권리로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또한 크다 하겠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외국의 선진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특단의 제도·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고용주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취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동개정안은 이러한 중증장애인 고용여건들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편이라 환영하는 바 이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업 외의 일반고용이 극히 저조한 현실에서 장고법의 2배수 인정제를 통해 불합리하고 불리한 차별환경을 점진적으로 시정하고 장애당사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종으로의 선택과 진출이 가능하도록 직업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사회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큰 것이다.

그러나 금번 장고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서 실질적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획기적인 고용환경의 정착을 입법취지로 내세우면서 그간 장애인당사자들이 참여 독립적인 법적위원회로 운용되었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던가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려는 것은 장애인 고용패턴을 비정규직화 또는 단기화 양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오히려 장애인 고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고·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고법 개정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거시적이고 발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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