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대중 기만하는 장고법 개정안 철회하라!

-의무고용률의 6% 강화와 국고지원 통한 고용장려금 확대를 요구한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아래 장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핵심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와 고용장려금 지급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법안의 명칭부터 장애인고용법으로 바뀌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은, 정부와 노동부가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요구해왔던 핵심 내용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하는 척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시 더 많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부담금 또한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원 자체를 2배로 인정해주는 ‘직접적인’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고용률만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지닐 뿐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하여 의무고용률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정도이며, 2015년이 되면 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고법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장고법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정할 때는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이 근거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장고법은 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인 정부 및 지자체의 각급기관에 대해서만 매해 6%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출현율이 이미 6%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자체를 6%로 강화하고, 모든 기관이 매해 6%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토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100분의 5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최소한 “100분의 3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강화해야, 즉 3%이상의 의무고용률은 법률로써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재조정되는 2009년도에는 이에 근거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6%에 근접하게 강화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장애인 출현율의 큰 변동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상승 필요성을 반영하여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다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고용장려금의 지급 조건으로 장애정도와 성(性)뿐만 아니라 ‘고용기간’까지 고려하고, 실제 지급 시 단가뿐만 아니라 ‘지급기간’까지 달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 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끊겠다는 의미이다.

노동부는 7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법 개정의 주요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대로라면 장애인 전체의 고용장려금이 축소될 수 있고, 잘해봐야 경증장애인의 장려금이 더 축소되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질 뿐이다.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인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 아닌가?

입법 예고된 장고법 개정안의 참고사항에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고용기금은 그 절대적인 부분이 고용부담금으로 채워져 왔고, 이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면서 고용장려금이 축소되어왔다. 정부는 이번 장고법 개정 시 제4조(국고의 부담)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을, 50%이상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액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마련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최소한 2004년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조금이나마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 안에 불과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개악 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강화, 장애인고용기금의 국고 지원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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