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비준 유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정부측과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 12조 법적 능력, 25조 건강권,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순서로 쟁점을 분석한다.
②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쟁점-제25조 건강권
제25조 건강
(e) 건강 보험 및 종신 보험이 국내법상 합법일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하는,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조항 상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를 금지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산권과 용역에 관한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인간이 아닌 단지 수혜자로서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건강권을 다루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중 (e)항에 대해 비준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상법 732조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 지난해 개정이 추진됐으나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던 것인데,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문제로 또 다시 개정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상법 732조를 폐기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살해하는 보험사기가 우려된다며 폐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비장애인도 경우에 따라서 보험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장애인의 경우 보험범죄의 위험은 도덕이 아니라 법이 보호해야한다”면서 “제25조 (e)항의 비준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보험사는 장애를 예비 사고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기방어나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질병을 일으키는 질환자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인데, 보험사의 막강한 로비력으로 장차법이나 장애인권리협약조차도 변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정한성 사무관은 25조의 (e)항이 내용은 상법 제32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비준 유보가 사실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은 “상법 732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완을 먼저하고 비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고, 개정 내용에 맞춰서 비준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차별팀장은 “현재 상법 732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이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와는 달리 장애인계를 지지했다.
조 팀장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한정하고 있는 상법 732조 때문에 장애인 전체의 건강권을 유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비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