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007년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은 오는 9월 20일이면 끝이 난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과 효과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본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③제도 설계 방안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직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어떻게 설계돼야 할까? 연구진들이 제안하는 근로지원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어떤 서비스 제공해야 하나=연구팀은 먼저 근로지원인제도의 시행 목적을 ‘장애로 인해 원활한 직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지원 범위는 ‘출·퇴근 보조’, ‘출장을 위한 이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근무시간 내 식사 보조’ 등 직접적인 직업 생활 유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활동보조서비스와 관계성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목적과 지원영역은 염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서비스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영역과 경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나=이용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되, 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도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어 “현재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판정 체계로 직업적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직업적 장애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유형에 관해서는 “모든 장애유형에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단,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들은 근로지원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후견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비스 이용 기준은 어떻게=연구팀은 “근로지원인서비스가 공단의 사업이 될 경우, 예산 규모에 따라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대상 결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팀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인정조사표와 같이 서비스 제공 유무와 필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는 근로자의 장애정도, 소득수준,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지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