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2007년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은 오는 9월 20일이면 끝이 난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과 효과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본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②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나?
근로지원인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인 근거 확보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바로 예산의 확보이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고용관리 비용의 활용검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활용 가능한 예산 항목으로 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고용관리비용’을 제시했다.
‘고용관리비용사업’은 장애인고용업체에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등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명목이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
이와 관련 연구팀은 “고용관리비용사업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근로지원인은 개별 장애인근로자가 소비의 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신청·이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앞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고용 관리 비용 항목으로 추가하여 모든 장애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관리비용 지급 절차를 조정하거나, 근로지원인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접근의 차이에 대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과의 연계 검토=이어 연구팀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영사정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 할 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근로자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 휴직이나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와 더불어 근로지원인과 같은 적절한 인력 보조인을 배치하도록 하여 생산력 향상 및 고용 유지를 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일부를 배정받아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사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예:고령자 고용환경개선사업)도 제안했다.
▲자비용 부담 검토=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부담비용을 부과하여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단, 자부담 부과여부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근로자들의 부담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연구팀은 자부담 부과 형식을 ▲첫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를 재원에서 확보하는 방법 ▲둘째, 시간을 정해 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하는 경우 ▲셋째, 상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비율 자부담을 정하고 자부담 비용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했다.
연구팀은 이 중 두 번째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꼽았다. 연구팀은 “추가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야 장애인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함께 근속 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