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의 폐지 결정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의뢰를 받아 대구대 이달엽 교수와 영남대 허창덕 객원교수가 실시한 '장애인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LPG 지원사업의 폐지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사업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었는지 파헤친다.
▲LPG 지원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적 부담?=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에서 LPG 지원제도 폐지의 근거로 "2001년 이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매년 평균 14.8%, 장애인구는 19.6% 증가했으나 장애인 LPG 차량은 이를 앞질러 매년 20%(연평균 5만4천여대)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LPG 지원예산이 장애인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달엽 교수팀은 "장애인들의 LPG 차량구입 및 보유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난 점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관련 정책 예산과 더불어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러한 재정부담이 예기된 것인지, 예기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팀은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재정 손실과 부담은 정책의 실행 중에 일어난 예기치 않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교수팀은 "정책의 시행 주체로서 정부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정당할까"라고 반문하며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정책의 수정이나 보완 등과 같은 대안적 절차의 고려도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독재 권력의 통치행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팀은 "특히,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된, 정책의 그 효과성을 무시해 버리고, 오로지 정부가 독선적으로 일방 폐기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정부의 국가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의 편중 현상?=복지부는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에서 또 다른 LPG지원제도 폐지의 근거로 "정부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의 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보조금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잡힌 장애인 복지정책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팀은 "복지부가 밝히듯이, LPG 지원에 따른 비용이 초과함으로써 장애인 부문에 할당된 복지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책 폐지의 주체들은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동권이 곧 생존권임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재정 부담이라는 문제의 원인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태도"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팀은 "재정 부담이 무엇때문에,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조사를 조금만 했더라면 정책 폐지라는 극단적 결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급격한 차량증가의 원인을 조사하고, 부득이 하다면, 장애인 1인당 LPG 지원액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LPG 지원정책은 유지되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팀은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대안은 커녕 쥐꼬리만한 복지예산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태도와 인식이 바로 개혁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는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