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황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21일 낮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한 음식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집행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장애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구성 필요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