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현실을 꼬집으며, “과태료 부과를 왜 안하냐”고 고용당국에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은 총 377개소로 그 중 272개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다.
특히 272개 대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장애인근로자만 1374명에 달했지만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롯데쇼핑,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다이소, 삼성중공업 등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과 2018년 연속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은행, 아워홈,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연금공단 등 183개 기업으로 조사됐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선임의무를 지며, 재직 장애인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선임사업체 비율은 2015년 79.5%를 기록한 뒤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르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용부는 현재까지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안 지키고 있는 것.
신 의원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0건이다. 규정은 지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 1차 위반하면 20만원 과태료인데 이거 과자값도 안 된다. 현대고 삼성이고 1차에 부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이 “사실 그동안..”이라면서 답변을 시작하자, “변명부터 하지 말고, 즉시 부과하면 된다. 지금 규정을 보여드리면서 말하는데 빨리 인정부터 하면 되지, 왜 변명부터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이사장은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다시금 답변하면서도 “1차적 책임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지 않은 공단에 있다. 저희가 상습적으로 회피해온 기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검토할 필요없다. 바로 부과하면 된다. 삼성에게 20만원 부과하는게 뭐가 그리 조심스럽냐. 국민들이 보면 웃지 않겠냐”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향 또한 필요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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