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기존 4월 20일에서 12월 3일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날을 기존 4월 20일에서 12월 3일로 변경하는 법 개정작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오는 6월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의 날을 12월 3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에이블뉴스가 확인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까지 25년 동안 4월 20일에 치렀던 장애인의 날 행사를 내년부터 12월 3일에 치르게 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장애인의 재활의욕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의 자립의지를’이라고 바꾸고, ‘매년 4월 20일’을 ‘매년 12월 3일’로 변경토록하고 있다.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제12조 2항)는 조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에 관해 장애인단체등과 협력해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바꾸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변경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에이블뉴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과거 장애인은 완전한 주체적 생활자로서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와 재활의 대상으로 인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날은 재활의 날을 그대로 이름만 변경해 실시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 주최 또한 비장애인들에 의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노동절은 노동자들에 의해, 경찰의 날은 경찰에 의해, 국군의 날은 군인들에 의해 준비되고 치러지며, 또한 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당사자의 손에 의해 결정되나 유독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 본인들이 아닌 재활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기존의 장애관련 정부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0일이었던 것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과 동일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과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임시이사회 날이자 재활의 날이 형식적으로 탈바꿈한 4월 20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일을 찾아주었고, 또한 행사자체도 장애인들이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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