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에이블뉴스>

현재 국제장애인계가 합심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6년 제정될 예정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우리나라에서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실효성을 지니며, 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UN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시를 받게 되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중요사안”이라며 “이를 대비한 복지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조약체결을 위한 관련부처, 전문학계 그리고 장애인NGO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속히 구성, 전반적인 국내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자문단 구성의 세부 추진계획과 정부의 이행계획 수립 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7일 대정부질의에 이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우리 정부가 여성장애인 특별조항 신설을 제안한지 벌써 10개월이나 지났지만, 국내·외적인 사후작업은 전혀 진행된 바가 없으며, 국제활동은 고사하고 외교부와 논의테이블조차도 구성된 바가 없다”고 서면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특별조항에 대한 연구작업이 진행돼야하고, 동시에 외교부와 협조를 통해 국제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의 인력풀도 충분히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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