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교육에 쓰일 국고보조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억 원 증액된 총 95억 원이다.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에 18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57억4천800만 원이 배정됐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에는 20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재정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고로 배정된 18억원과 지방비를 합치면 장애아 총 1천500명에 대해 월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지원신청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는 반액으로 삭감됐다. 한편 여성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육원의 장애아 무상지원의 경우 14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30%, 지방정부에서 7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국고로 책정된 약 57억 원과 지방비를 합치면 특수교육보조원 총 2천명에 대해 연간 958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교육개선 사업 가운데 특수교육관련 예산으로 9억원이 신규로 책정되기도 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100억 원 중 9억 원이 농산어촌 18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비로 쓰이게 된다.
이외에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 5억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장애인교육복지’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담당할 국립특수교육원에 사이버교육시스템 제작비로 7억8천만 원이 지원되기도 한다.
한편 장애성인을 위한 야학지원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수정안을 통해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야학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발표했으나 교육부 자체 심의과정에서 전액 누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