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장기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참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장총련 회원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DPI는 11월 18일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와 관련해 사건발생 다음날인 19일 오후 이수역 선로를 점거하는 투쟁을 벌인데 이어 26일 오전 관련기관의 차별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장총련은 내주 중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장, 철도청장, 서울지하철공사장, 도시철도공사장 등을 시각장애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장총련과 회원단체인 한국DPI는 각각 23일과 24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은 인권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잇따르고 있는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서울시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등의 무책임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사 이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들이 대통교통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과 입법활동을 해왔으나 정부와 서울시,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등은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며 “이로 인해 끊임없이 장애인은 지하철역에서 떨어져 죽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총련은 “정부는 책임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서울시장, 서울지하철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등을 즉각 해임하고 공식사과하라”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 장총련은 “기만적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철회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시·청각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음성안내장치와 경광등 설치 ▲스크린도어등 안전장치가 설치되기 전까지 지하철 역사에 안전요원 배치 및 대체 교통수단 도입 등 등 요구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지난 19일 선로점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장총련이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한시련 김수경 회장은 “고인에 대한 배상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니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