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부해 학부모와 장애인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ㅅ사립초등학교의 장애아동 입학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장애아동 입학을 거부한 ㅅ초등학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대전에 사는 이한길씨는 자녀인 이OO군(7세·지체장애 3급)을 ㅅ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교장실을 방문, 입학상담을 했으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한길씨는 “학교장이 ‘지체장애 아이들은 지능과 행동이 떨어져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다른 부모들도 장애아가 들어오면 싫어한다’면서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학교에 장애아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유를 대며 단지 장애아이기 때문에 입학을 거부했다”고 분개했다.
진정서를 통해 이씨와 연구소는 특수교육진흥법을 들어 “ㅅ초등학교가 이 군의 입학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며 초등학교 입학 시에 거부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제15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는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인 OO가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장애’를 비하하고 무능력자 취급해 면담 이후 OO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유치원도 가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엄마에게도 ‘이사 가도 나를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하고 묻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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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 씨의 소식을 접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를 학교측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13일 해당학교 교감과 통화를 했는데 ‘사립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교육부가 돈 한푼 지원해주지 않는데 입학을 시켜라 마라 할 수 없다’면서 장애아동의 입학거부가 학교로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 장애인의 교육권과 특수교육진흥법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구소는 “다음날인 지난 14일 학교장이 연구소측에 전화를 걸어와 ‘우리학교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면 부모태도가 그게 뭐냐’며 ‘장애아이를 두었으면 와서 사정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지,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서 나가버려서 되겠느냐’며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삼육초등학교의 차별행위에 대해 확인했음에도 교육부에서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교육부는 사립학교 전반에서 일어나는 입학거부 등 장애차별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와 연구소는 기자회견 후 ㅅ초등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조차 특수교육진흥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입학거부를 하고 있는 장애교육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알리는 이유에 대해 “우선은 내 아이문제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사회 전체에 장애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약돌 하나라도 던져 파문을 일게 하고 싶었다”며 “진정한 교육자라면 장애인이건 아니건 똑같이 예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