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등록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고용율은 호전되고 있지 않다"며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국가기관에도 고용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장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공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15일 내놓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난 99년 전체장애인의 28%에 불과했으나 2000년 30.1%, 2001년 31.3%, 2002년 32.6%, 2003년 33.7%, 2004년에는 34.3%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사업장 중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율은 41%로 양호한 편이지만 민간사업장과 국가기관은 각각 10%, 14%로 여성장애인 고용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09%에서 1.98%까지 의무고용율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고용된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서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을 포함한 11개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헌법기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여성장애인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어 여성장애인 고용이 가장 열악한 헌법기관으로 드러났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4명의 장애인공무원 중 2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중 여성장애인공무원 비율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전체 장애인공무원 중 75%를 여성장애인으로 고용한 외교통상부가 가장 높았고 50%를 고용한 외교통상부, 중앙인사위원회, 40%를 고용한 국방부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31%로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였고 광주광역시가 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방교육청 여성장애인고용순위에서도 36%로 1위를 차지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8%로 꼴찌를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비율을 2%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주로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대상 민간사업장이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국가기관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으니 고용부담금제도를 국가기관에도 확대적용하는 강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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