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법률에 따라 관광지나 공공시설에 꼭 설치해야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관광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편의시설을 꼭 설치해야할 대상 시설이 총 185곳이었으나 51.9%인 96곳만이 제대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공공시설의 경우도 대상시설이 총 1만3천95곳이었으나 67.9%인 8천891곳만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했을 뿐이었다. 이 현황은 제주도에서 지난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관광지의 경우,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설비 등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으나 접근로, 주차구역, 화장실, 점자블록, 높이차이 제거 등이 부족했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총 39곳이 설치해야하나 7곳만이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17.9%로 가장 낮았다.

공공시설의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이 총 862곳 중 40.1%인 346곳만이 설치돼 있어 가장 설치율이 낮았고, 장애인주차구역이 총 673곳 중 52.6%인 354곳만이 설치돼 있어 그 뒤를 이어 낮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안에 관공서와 시·군립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2005년 말까지는 민간이나 사설 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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